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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7.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서이46012-11284 서이46012-11284 서이4601211284 20030707 200307 2003 07 07

요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본문

당초 회신한 내용 중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로 정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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