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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8.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물건 구입 대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가능 여부

서이46012-11288 서이46012-11288 서이4601211288 20030708 200307 2003 07 08

요지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당해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석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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