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9.
세전이자소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시 법인세 공제 여부
서이46012-11295 서이46012-11295 서이4601211295 20030709 200307 2003 07 09
요지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당초 회신한 내용 중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를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로 정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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