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0.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업종인 전기통신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297 서이46012-11297 서이4601211297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비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원격안전관리 역무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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