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0.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서이46012-11310 서이46012-11310 서이4601211310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