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1.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서이46012-11313 서이46012-11313 서이4601211313 20030711 200307 2003 07 11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상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서이46012-11313 서이46012-11313 서이4601211313 20030711 200307 2003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