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8.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서이46012-11415 서이46012-11415 서이4601211415 20030728 200307 2003 07 28
요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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