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2.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등의 양도시 과세 여부
서이46012-11517 서이46012-11517 서이4601211517 20030822 200308 2003 08 22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종교단체가 상기 부동산 양도대가 이외에 고유목적 사업에 계속하여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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