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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5.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귀속 사업 연도

서이46012-11548 서이46012-11548 서이4601211548 20030825 200308 2003 08 25

요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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