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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정부지시에 의하여 출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582 서이46012-11582 서이4601211582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외화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목적으로 ○○공단이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동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이자 납부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요청시 원금상환에 활용하고 ○○은행 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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