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6.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 계상후 조기상환시 손금 산입 여부
서이46012-11644 서이46012-11644 서이4601211644 20030916 200309 2003 09 16
요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 영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42, 2003.09.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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