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6.
법인 승인 받은 종친회가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
서이46012-11645 서이46012-11645 서이4601211645 20030916 200309 2003 09 16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당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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