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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6.

세액감면후 폐업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서이46012-11651 서이46012-11651 서이4601211651 20030916 200309 2003 09 16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5조 제4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4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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