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서이46012-11695 서이46012-11695 서이4601211695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2264(1984.10.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1, 3)의 경우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 중에 있는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64, ‘198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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