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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가액이 세무상 영업권인지 여부

서이46012-11709 서이46012-11709 서이4601211709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27, 2003.0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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