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0.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
서이46012-11752 서이46012-11752 서이4601211752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축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