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6.
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재건축조합의 사업손익을 이월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788 서이46012-11788 서이4601211788 20031016 200310 2003 10 16
요지
재건축조합 단계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익을 정비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으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법인 등기한 정비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기존 재건축조합의 사업손익을 이월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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