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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6.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처리

서이46012-11789 서이46012-11789 서이4601211789 20031016 200310 2003 10 16

요지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07월01일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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