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서이46012-11796 서이46012-11796 서이4601211796 20031017 200310 2003 10 17
요지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동 비용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추후 외국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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