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서이46012-11860 서이46012-11860 서이4601211860 20031025 200310 2003 10 25
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혼금에 산입한 준비금(이하 “위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부문과 관련한 위 준비금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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