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7.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서이46012-11876 서이46012-11876 서이4601211876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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