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7.
청산중 법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경정청구 여부
서이46012-11877 서이46012-11877 서이4601211877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내국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중간신고한 경우, 질의 1)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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