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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31.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892 서이46012-11892 서이4601211892 20031031 200310 2003 10 31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328, 1997.09.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0960, 2001.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득46011-2328, 1997.09.02 ※ 제도46012-10960,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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