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5.
매각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에 대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시 손금 여부
서이46012-11913 서이46012-11913 서이4601211913 20031105 200311 2003 11 05
요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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