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7.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서이46012-11925 서이46012-11925 서이4601211925 20031107 200311 2003 11 07
요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기 1 외의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세목 및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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