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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6.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

서이46012-12027 서이46012-12027 서이4601212027 20031126 200311 2003 11 26

요지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겁공개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0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보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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