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6.
정비사업조합의 적용 가능 세법 여부
서이46012-12030 서이46012-12030 서이4601212030 20031126 200311 2003 11 26
요지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을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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