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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9.

비영리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는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분 해당 여부

서이46012-12053 서이46012-12053 서이4601212053 20031129 200311 2003 11 29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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