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9.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서이46012-12054 서이46012-12054 서이4601212054 20031129 200311 2003 11 29
요지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로법에 의한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당해 터널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인이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관리권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축된 기간에 대한 통행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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