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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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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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