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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2.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2069 서이46012-12069 서이4601212069 20031202 200312 2003 12 02

요지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발전적립금 및 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세법(2001.12.31. 법률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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