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3.

인수실패시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한 자문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서이46012-12108 서이46012-12108 서이4601212108 20031213 200312 2003 12 13

요지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 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의해 특정기업에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수실패시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한 자문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서이46012-12108 서이46012-12108 서이4601212108 20031213 200312 2003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