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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5.

아파트분양계약후 해약시 위약금의 귀속 사업연도

서이46012-12120 서이46012-12120 서이4601212120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입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당해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에 대한 해약이 확정되는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계약의 내용에 대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분양대금의 납입사항, 상거래 관행 등에 의하여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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