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5.
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서이46012-12124 서이46012-12124 서이4601212124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00(2002.04.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위 문항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이46012-10800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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