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6.
매출은 없으나 5년여 동안 5,000여 세대를 분양중에 있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
서이46012-12130 서이46012-12130 서이4601212130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 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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