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6.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줄 경우 과세 여부
서이46012-12135 서이46012-12135 서이4601212135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시고자 하는 쟁점사항 및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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