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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6.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908 서이46017-10908 서이4601710908 20030506 200305 2003 05 06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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