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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569 서이46017-11569 서이4601711569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다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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