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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5.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여부

서이46017-11633 서이46017-11633 서이4601711633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2003.01.01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각국간의 조세협약 중 미국ㆍ캐나다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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