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
외국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이 받기로 한 주식의 과세시점
서이46017-11692 서이46017-11692 서이4601711692 20031001 200310 2003 10 01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SA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내입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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