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8.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서일46014-11257 서일46014-11257 서일4601411257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799 (1999.10.07), 재산(상속)46014-2040(1999.11.30), 재산(상속)46014-56 (2001.01.13), 서이 46012-11076(2003.05.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됨에 따라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으을 알려드리며, 종교법인이 개인로부터 농지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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