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3.
비업무용자산의 취득세 중과액이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68 재법인46012-68 재법인4601268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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