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2.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
재법인46012-79 재법인46012-79 재법인4601279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우리 부의 기존 질의회시 재법인 46012-99(2001.02.18)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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