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15.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통주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세46017-130 국세46017-130 국세46017130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SA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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