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4.
결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아닌 경우 소득공제 여부
서이46012-10376 서이46012-10376 서이4601210376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국세청46013-2470(1998.09.02), 법인46013-2470(1998.09.02), 우리센터 서이46013-10828(2001.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2470(1998.09.02) 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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