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12.
공사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의 성격과 세무 상 처리방법
서이46012-11959 서이46012-11959 서이4601211959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 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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