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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16.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의 소득구분

서이46013-10790 서이46013-10790 서이4601310790 20030416 200304 2003 04 16

요지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시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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