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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19.

다른 국가에 있는 다국적기업회사로 전출하는 때에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시기

서이46013-12158 서이46013-12158 서이4601312158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외국에 있는 동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출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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