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5.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02 서일46011-10602 서일4601110602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
2003.05.12.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함으로써 기장확대에 역행한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는 법령 개선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주무과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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