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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3.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 구분

서일46011-10715 서일46011-10715 서일4601110715 20030603 200306 2003 06 03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고,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02, 2001.09.18) 및 (법인46013-2006, 1999.05.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202, 2001.09.18 ※ 법인46013-2006, 199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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